임대차 계약 신고, 30만 원 과태료 없이 끝내는 방법!

임대차 계약 신고, 30만 원 과태료 없이 끝내는 방법!
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/ 신고 대상 / 제외 대상 /  신고 안 해도 되는 꿀팁!



2025년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신고 대상, 과태료 주의사항, 전자계약서 활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.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계약하세요!








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(2025 최신판)



🧩 신고를 미루다가는 과태료 폭탄!


2025년 6월부터,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.
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잊으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


특히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,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!




😰 조용한 사이, 모르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


언론에서는 조용하지만,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.
신고 기한을 넘기거나, 신고 대상임에도 깜빡하면 과태료가 자동 부과됩니다.


이걸 몰라서 나중에 수십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. 5월에 계약이 예정되어있는 입장으로써 이 제도를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.



✅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완벽 정리



📋 신고 대상


  • 전세계약, 월세계약 모두 포함
  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  • 수도권 및 시 단위 지역 (예: 서울시, 부산시, 대전시 등)



📋 신고 제외 대상


  • 군/읍 지역
  • 보증금 6천만 원 이하,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
  • 2021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기존 계약(2년뒤 갱신했다면 신고 대상)



📋 신고 시기


  •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  • 31일 넘으면 과태료 대상!



📋 신고 방법



온라인 신고 -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(RTMS) - 정부24(www.gov.kr) 전월세 신고 메뉴 이용 

 ✅ 방문 신고 - 해당 주택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



📋 준비 서류


  • 임대차 계약서
  • 임대인·임차인 신분증
  • 계약금 입금 내역 (필요 시)




📋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꿀팁! (전자 계약서 활용)


전자 계약서를 작성하면 따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!
전자 계약은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 + 전입 신고까지 완료됩니다.


전자 계약서 장점


  • 금리 인하 혜택 (0.1~0.2% 가능)
  • 과태료 걱정 없음
  • 부동산 거래 절차 간소화


전자 계약서 작성 방법


  •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요청 (전자 계약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)
  • 직접 RTMS 사이트를 통해 작성 가능(임대인, 임차인 다 해야 함)



🏃‍♂️ 임대차 계약 신고,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



6월부터는 과태료가 본격 적용됩니다.


조용히 지나간다고 방심하지 말고, 계약 체결 즉시 신고하거나 전자 계약으로 안전하게 준비하세요.



🛠 임대차 계약 빠른 신고하러 가기



👇 빠르게 신고하고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계약하세요!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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